수임범위에 수사와 재판이 따로 적히는 이유
수사와 재판은 담당 기관, 제출 서류와 종료 시점이 다른 절차입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서에는 경찰·검찰 수사, 구속영장심사, 제1심 공판, 항소심을 각각 맡는지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전체’라는 말만으로 포함 업무를 추정하지 말고 계약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업무는 송치와 처분까지 구체화한다
수사 대응에는 고소장 또는 의견서 검토, 조사 참여, 증거 제출, 경찰 결정과 검찰 처분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참여 횟수, 디지털 자료 분석,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가 모두 기본 업무인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이나 검찰 보완수사가 생겼을 때 계속 맡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수임 시작 시점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나 제출된 휴대전화가 있다면 기존 기록 열람과 반환 요청이 업무에 포함되는지 묻습니다. 상담만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 연락을 대신 받을 권한도 생기지 않습니다.
영장심사는 짧은 기한의 별도 절차다
체포·구속영장 심사에는 기록 파악, 의견서, 가족관계와 주거·직업 자료 준비, 심문 출석이 집중됩니다. 수사 위임에 영장심사 변론이 자동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 기각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문제는 새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응도 조사 동석과 성격이 다릅니다. 영장 범위 확인, 전자정보 선별 참여, 압수목록 대조와 반환·폐기 의견 제출을 누가 담당하는지 계약서 부속 문서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심 공판은 기소 시점부터 시작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토대로 인정 여부를 정하고 증거동의, 증인신문과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낸 의견서가 그대로 재판 변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판기일 횟수 제한, 증인신문 추가 비용, 기록 복사비와 출장비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배상명령 대응도 사건에 따라 필요합니다. 성범죄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 범위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후속 절차는 새 위임인지 확인한다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법정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1심 계약이 항소장 제출까지만 포함하는지, 항소이유서 작성과 항소심 출석까지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판결 확정 뒤 신상정보 제출, 취업제한 관련 안내나 기록 반환은 별도 업무일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권리와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현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보수 총액뿐 아니라 착수 시점, 성공보수 조건, 중도해지 정산, 원본 반환 방법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설명과 계약서가 다르면 서명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첫 대응에서 준비할 기본 자료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