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한 건으로 입건되는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성적 욕망 목적 판단, 벌금형일 때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메시지 한 건, 댓글 한 줄, 게임 음성채팅의 몇 마디로도 입건됩니다. 법정형은 성범죄 가운데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파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화의 맥락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보다 법적 평가를 다투는 사건이 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다음 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요소 | 내용 |
|---|---|
|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 수단 |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
| 대상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 |
| 결과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조문은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주 보고 말한 내용이나 직접 건넨 물건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 경우 모욕이나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는 있어도, 성범죄로 분류되는 제13조와는 부수처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전달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제13조는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표현이 저속하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툼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를 모욕하거나 화를 표출하려는 의도였다면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에는 발언 전후의 대화 흐름, 관계, 반복 여부, 표현의 구체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화 전체를 잘라 낸 일부만 제출된 경우가 많아, 전후 맥락의 복원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게시물이어서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등록에서 제외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직역에 따른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이 어떻게 겹쳐 적용되는지는 성범죄에 적용되는 세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음성 역시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한 '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 요건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대화의 흐름과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플랫폼에 따라 음성 로그가 남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입증 구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직전의 갈등 상황과 대화 맥락, 표현 방식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화 전체를 확보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죄명이 함께 적용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취업제한 등 다른 처분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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