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등록과 공개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용어를 상황별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법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인 경우가 많아, 뜻을 잘못 알면 상황 판단 자체가 어긋납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용어의 일반적인 뜻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용어 | 뜻 | 혼동하기 쉬운 것 |
|---|---|---|
| 내사 | 입건 전 단계의 조사 | 입건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됩니다 |
| 입건 | 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된 상태 | 기소와 다릅니다 |
| 피의자 |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 | 기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
| 참고인 | 피의자가 아닌 관계인 | 진술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 송치 |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 | 불송치는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
| 기소 |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 | 약식명령 청구도 기소의 한 형태입니다 |
| 용어 | 뜻 |
|---|---|
| 혐의없음 |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기소하지 않음 |
| 죄가안됨 | 행위는 있으나 위법성·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음 |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등 소추 요건이 없어 기소하지 못함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
| 약식명령 |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절차 —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
| 집행유예 | 형은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것 |
| 용어 | 뜻 |
|---|---|
| 증거능력 | 법정에 증거로 낼 수 있는지의 문제 |
| 증명력 | 그 증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의 문제 |
| 임의제출 | 영장 없이 본인의 의사로 자료를 내는 것 —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 증거인부 | 검사가 낸 증거에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밝히는 절차 |
| 열람·등사 | 기소 후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복사하는 것 |
| 용어 | 뜻 |
|---|---|
| 신상정보 등록 | 수사기관이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것 — 유죄 확정에 따라 발생 |
| 공개명령 |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법원이 선고하는 것 |
| 고지명령 | 거주 지역에 직접 통지하도록 법원이 선고하는 것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
| 이수명령 | 재범예방 교육·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 |
| 수사경력자료 | 수사를 받은 경력에 관한 자료 — 범죄경력자료와 관리 주체·기간이 다름 |
일상에서는 넓게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것을 가리킵니다.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다르게 관리되고,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법으로 제한됩니다.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형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어서 이후 절차나 자격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무혐의(혐의없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재판까지 갔는지 아닌지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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