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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성범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부터 합의·신상등록·취업제한까지,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을 시점 순서대로 모아 답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을 시점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의 판단부터 판결 이후에 남는 문제까지 다룹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사건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죄명과 사건번호, 담당 관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부수처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 통화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다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은 확인으로만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날짜를 미뤄도 되나요?

일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이 성실성의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 자체는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해명이나 사과의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고, 문구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접촉 경위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신병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경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며, 제출 범위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거부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지만, 범위를 정하지 않은 제출은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탐색 대상이 되게 합니다. 제출 범위를 넘어선 탐색으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은 이후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결정 전에 사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과 추정해서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추정으로 메운 진술은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인정과 반성이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전면적인 거부가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한 뒤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속 여부는 유무죄가 아니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접촉할 가능성이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직장 관계와 동선 분리 가능성을 소명 자료로 준비하게 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은 201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검사 처분과 법원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며, 그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는 언제 시도하는 것이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늦어질수록 평가되는 폭이 줄어듭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른 시점의 합의 시도는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읽힐 수 있어, 방어 방향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보다 절차를 통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후 절차나 자격 관련 판단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면 끝나나요?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밖의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유죄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이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것이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에서 별도로 선고해야 이루어집니다.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는 자주 나오는 용어 정리에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수사 기록이 직장에 통보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역에 따라 별도의 신고·통보 규정이 있거나,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직역에 관한 근거 법령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수사 경력과 범죄 경력은 관리 주체와 보존 기간이 다르고,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이와 별개로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취업 과정에서 조회되는 범위와 법령상 결격사유 판단에서 확인되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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