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이 어떻게 겹쳐 작동하는지, 내 사건의 조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성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세 개의 법률이 겹쳐 작동하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뒤따르는 처분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상담을 앞두고 전체 구조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법조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 다루는 것 |
|---|---|
| 형법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그 준용 규정 |
|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촬영·유포·통신 관련 범죄, 신상정보 등록, 절차 특례 |
|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 성착취물, 공개·고지, 취업제한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촬영이나 통신매체가 개입되면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은 그 밖의 기본 유형을 담당합니다.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각 제297조·제298조의 예에 따름 |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의 반포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괄입니다. 이 영역은 개정이 잦으므로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대부분의 조문에서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몇 년 이하"로 상한을 정하던 것이 "몇 년 이상"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나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고의와 관련된 별도의 쟁점입니다.
보통 「법률명위반(괄호 안 유형)」 형식입니다. 괄호 안이 실제로 문제된 행위 유형이므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같은 법률이라도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있습니다. 촬영과 반포, 추행과 협박처럼 별개의 행위가 겹치면 각각 문제됩니다. 어느 행위가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형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점의 법이 적용됩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시행일 확인이 필요하고, 부칙의 경과규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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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과 처분 범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는 개괄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