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영상은 제작·전송·소지·시청을 어떻게 구분하나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같은 파일을 둘러싼 제작, 편집, 전송, 저장과 시청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각 행위유형과 당시의 인식을 시간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같은 파일을 둘러싼 제작, 편집, 전송, 저장과 시청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각 행위유형과 당시의 인식을 시간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한 행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포한 사람이 촬영자와 같아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람이 사진에 나왔다는 이유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이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체적 장면과 촬영 경위로 판단…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일을 가지고 있거나 구입·저장하는 행위, 나아가 재생해 보는 행위까지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