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영상은 제작·전송·소지·시청을 어떻게 구분하나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같은 파일을 둘러싼 제작, 편집, 전송, 저장과 시청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각 행위유형과 당시의 인식을 시간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같은 파일을 둘러싼 제작, 편집, 전송, 저장과 시청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각 행위유형과 당시의 인식을 시간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한 행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포한 사람이 촬영자와 같아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람이 사진에 나왔다는 이유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이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체적 장면과 촬영 경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