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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적 영상은 제작·전송·소지·시청을 어떻게 구분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하나의 파일을 둘러싼 여러 행위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반포, 그리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나누어 규율하므로, 파일별 행위와 그때의 인식을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과 편집은 원본의 변화에서 갈린다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합성에 쓰인 입력 원본, 편집 프로젝트, 출력본의 생성시각을 구분하고, 자동 필터를 거친 결과와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도록 실제 결과물과 작업 경위를 확인합니다.

반포와 제공은 전달 범위로 나뉜다

공개 게시, 단체방 전송, 개인 링크 공유는 접근 범위와 전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계정이 누구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했는지, 링크 권한과 접속기록, 수신 계정과 삭제시각을 보존합니다. 내용을 확인한다며 파일을 다시 보내는 행동은 추가 확산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소지와 시청에는 인식이 쟁점이다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 경로와 사람의 인식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캐시,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직접 폴더로 옮긴 파일은 인식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생 횟수와 시각, 파일명 변경, 삭제 기록을 함께 보되 기기에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다

제14조의2는 개정을 거치며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달라졌습니다. 파일별 행위일을 먼저 특정한 뒤 그 날짜에 시행되던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대입하거나, 제작 혐의의 증거를 시청 혐의의 인식 근거로 돌려 쓰지 않습니다. 압수목록에서는 같은 내용의 썸네일·캐시·원본이 각각 몇 개로 계산됐는지, 해시값이 분석보고서에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 저장된 파일도 소지로 평가되나요?

자동 저장 설정, 파일을 인식한 시점, 이후 열람·이동·삭제 행동을 함께 봅니다. 캐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 소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알게 된 뒤 관리한 흔적은 별도 자료가 됩니다.

합성물을 신고하려고 내려받아도 되나요?

불필요한 다운로드와 재전송은 피하고 URL, 계정, 게시 시각과 신고번호를 먼저 남깁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이나 플랫폼의 보존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확산 위험을 줄입니다.

익명 계정이 쓰인 경우의 확인 방법과 여러 죄명이 겹칠 때의 정리는 익명 계정 사건 대응겹치는 법조항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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