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두 제도는 합의의 효과와 의사표시 시점이 다릅니다.
성범죄는 행위일과 죄명부터 확인한다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에 친고죄 규정이 있었지만 2013년 법 개정으로 일반적인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당연히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행위 당시 법률과 정확한 죄명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모욕·명예훼손·협박 등이 문제되는 사건은 각 죄의 소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죄명이 적혀 있어도 합의나 의사 철회의 효과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다른 의사표시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에 시기 제한을 두고, 한번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도 제한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피하거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처벌 의사가 무엇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문서와 당사자끼리 보관한 문서가 다르면 실제 접수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제1심 판결 전이라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문제됩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면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출일은 서명일이 아니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실제 도달한 날과 접수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각 피해자의 의사를 따로 봅니다.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이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는 별도 문제다
소추 조건이 없는 성범죄에서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불기소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과, 재범 위험 등 다른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취하를 압박하면 2차 피해나 별도 범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소통이 필요한지 먼저 검토하고 법률상 효과를 과장하지 않은 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죄명별 규정은 적용 법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