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차이
“기록이 남느냐”는 물음에는 성격이 다른 두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담기는 내용도, 관리하는 주체도, 볼 수 있는 사람도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담기는 내용이 다르다
범죄경력자료에는 형이 확정된 사실이 담기고, 흔히 말하는 전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수사를 받은 경력이 담기며,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처럼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난 사건도 여기에 남습니다.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자료를 말하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내용과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보존 기간이 처분에 따라 갈린다
두 자료의 보존과 삭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의 종류와 죄종·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고, 불기소로 끝나도 즉시 사라지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몇 년”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본인의 처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에는 어떤 처분을 언제 받았는지가 적혀 있어, 삭제 시점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열람 주체가 법으로 제한된다
두 자료 모두 열람과 회보가 법률로 제한되어, 일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자신의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고, 특정 자격이나 직역은 근거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조회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가 별도 절차로 운영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조회하거나 동의 없이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조회 근거가 법에 정해져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또 다른 제도다
성범죄에서는 위 두 자료와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제도이고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등록되었다고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해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등록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각각의 근거와 기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정해진 보존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록이 남습니다.
회사가 내 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열람과 회보가 법으로 제한되어 일반적인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자격이나 직역에 한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 시점을 처분별로 나눈 정리는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지워지나에서, 처분 이름의 구분은 혐의없음과 기소유예의 차이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