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한 줄에서 읽어내는 것들
수사기관에서 알려주는 죄명은 대개 길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한 줄에 이 사건의 성격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형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앞 — 법률명.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 괄호 안 — 유형. 실제로 문제된 행위
괄호 안이 핵심입니다. 같은 법률이라도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법률의 관계
| 법률 | 다루는 것 |
|---|---|
| 형법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준용 규정 |
| 성폭력처벌법 | 촬영·유포·통신 관련, 신상정보 등록, 절차 특례 |
| 청소년성보호법 |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 성착취물, 공개·고지, 취업제한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촬영이나 통신매체가 개입되면 성폭력처벌법이 앞섭니다.
항까지 확인합니다
죄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항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 항 |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항 | 반포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3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제4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죄명은 바뀝니다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준강제추행으로, 소지가 반포로 확대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확인할 것은 죄명 자체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그 죄명을 붙였는지입니다.
뒤따르는 처분까지
죄명이 정해지면 등록 대상 여부, 공개·고지 가능성, 취업제한 범위가 대체로 정해집니다. 형량만 보고 판단하면 뒤에 남는 것을 놓칩니다.
이 영역은 개정이 잦습니다.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죄명에서 갈라지는 세 가지
죄명 한 줄이 정하는 것은 형량만이 아닙니다.
첫째, 부수처분의 대상 여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죄명과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벌금 액수가 같아도 죄명이 다르면 이후가 달라집니다.
둘째, 공소시효입니다.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산점이 달라지는 특례가 있습니다.
셋째, 다툴 지점입니다. 강제추행과 준강간은 요건이 달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명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 통보받은 죄명으로 준비했는데 송치 단계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계마다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의 종류가 헷갈린다면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혼동하면 생기는 일을, 지금 단계를 확인하려면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법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죄명만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적용 법률과 조문, 그에 따르는 부수처분의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업제한이 붙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죄명이 바뀌기도 하나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되면 부수처분의 범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 죄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부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는 알고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