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혼동하면 생기는 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이라, 뜻을 잘못 알면 상황 판단 자체가 어긋납니다.
혐의없음 ↔ 기소유예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
|---|---|---|
| 전제 |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 혐의는 인정됨 |
| 재판 | 받지 않음 | 받지 않음 |
| 이후 | 무고 검토가 가능 | 자격·직역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둘 다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다”이지만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잘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무혐의 ↔ 무죄
혐의없음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재판까지 갔는지 아닌지에서 갈립니다.
등록 ↔ 공개 ↔ 고지
| 용어 | 뜻 | 발생 |
|---|---|---|
| 등록 | 수사기관이 정보를 보관·관리 | 유죄 확정에 따라 |
| 공개 | 정보통신망에 게시 | 법원이 선고 |
| 고지 | 거주 지역에 직접 통지 | 법원이 선고 |
등록되었다고 곧바로 주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룹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 집행유예 — 형은 선고하되 집행을 미룹니다.
증거능력 ↔ 증명력
- 증거능력 — 법정에 낼 수 있는지
- 증명력 —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증거능력이 없으면 내용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먼저 봅니다.
수사경력 ↔ 범죄경력
수사를 받은 경력과 형이 확정된 경력은 관리 주체와 보존 기간이 다르고,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법으로 제한됩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전과”는 뒤의 것을 가리킵니다.
받으신 서류에 적힌 용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단어처럼 보여도 이후 절차가 달라지며, 실제 처분과 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마다 이후가 다릅니다
불기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남는 것이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증거불충분과 범죄인정안됨이 구분됩니다. 죄가안됨은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이고, 공소권없음은 시효 완성이나 처벌 의사 부존재처럼 소추 요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성격이 다릅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앞의 것들과 구분됩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이후 다른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고를 다투려는 경우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증거불충분은 허위 신고였다는 뜻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불기소되었는지를 이유서에서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 후 기록이 언제 지워지는지는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지워지나에, 죄명에서 읽어낼 것은 죄명 한 줄에서 읽어내는 것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남는 것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전과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는 남습니다.
기소유예를 다툴 수 있나요?
헌법소원 등으로 다투는 통로가 있으나 요건이 좁습니다. 처분 전에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