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한 메시지가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아닌 이유
모욕적이거나 불쾌한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통신매체 이용, 성적 내용의 도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와 함께 평가되는 구조,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이 대상과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는 지점, 게임 음성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룹니다. 대화 원본을 지우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욕적이거나 불쾌한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통신매체 이용, 성적 내용의 도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
연령 인식은 고의와 연결된 쟁점입니다. 무엇이 함께 검토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도달의 의미와 미도달·미수의 구분, 사실관계를 나눠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삭제 대화의 복구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기기·계정·알림·백업 정보를 먼저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익명 계정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신고된 경우, 계정 사용자와 대화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보존할 원본 정보를 설명합니다.
전송·서버 도달·열람 시각의 차이를 구분하고 메시지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음성도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한 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적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영상통화나 몸캠을 빌미로 한 협박은 여러 죄가 겹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황해 대응하기 전에 무엇이 벌어졌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절차를 중립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받은 것과 본 것, 가진 것과 퍼뜨린 것은 조문이 다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