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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 음성채팅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7. 26.

게임 중 오간 말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자와 달리 로그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의 네 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아래를 모두 갖춘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요소 내용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수단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대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
결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음성 역시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한 ‘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목적입니다

표현이 저속하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를 모욕하거나 화를 표출하려는 의도였다면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에는 발언 전후의 흐름, 관계, 반복 여부, 표현의 구체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로그가 남지 않는다는 점

플랫폼에 따라 음성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녹음한 일부만 제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녹음의 시작·종료 시각을 확인합니다.
  • 앞뒤가 잘렸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방의 다른 참여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텍스트 채팅이 함께 있었다면 그 기록을 확보합니다.

전후 맥락의 복원이 이 유형에서 가장 실익이 큰 작업입니다.

계정과 사용자

공용 기기나 계정 공유가 있었다면 발언자 특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게임 계정의 로그인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함께 살펴봅니다.

벌금형과 등록

제13조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형의 종류 자체가 변론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죄명이 함께 적용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판단은 개별 사건의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성 대화에서 남는 자료

녹음이 없어도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에는 접속 로그와 방 참여 기록이 남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 나오기도 하고, 대화 직후 문자나 메시지로 이어진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정황이 됩니다. 신고자가 부분 녹음을 남긴 경우도 있습니다.

다투는 쪽에서는 그 자료의 범위와 맥락을 봅니다. 녹음이 일부만 남아 있다면 앞뒤가 잘린 것인지, 여러 사람이 말하는 중 누구의 발언인지가 특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가 요건이므로 전달 수단 자체는 문자든 음성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게임 안의 음성 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어, 수단을 이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화방에서 받은 자료가 함께 문제된다면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 어디까지 문제인가를, 상대 연령이 쟁점이라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성만으로도 성립하나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문자냐 음성이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녹음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상대의 진술과 접속 기록, 대화 참여자의 진술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게임 안에서의 대화도 해당되나요?

전달 수단이 무엇이든 요건을 갖추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맥락과 관계를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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